1. 「아동수당법 개정(2021.12.14.)」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2022년부터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2. 따라서 만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으신 경우(기존 아동수당을 받다가 연령초과로 중지된 아동은 제외), 아동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고하시고, 문의 사항은 죽전1동 행정복지센터 아동담당 주무관(☎031-324-8788)에게 전화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