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정도가 심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가사, 외출활동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
○ 출산·육아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가정에 산후관리, 보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권을 강화하며 사회 참여 기회 확대
2. 사업기간 : 2021년 1월~12월
3. 수행기관
○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교육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 : 각 시・군 장애인복지관(27개소)
1. 지원대상
○
생활지원
- 만 6세 이상의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자 포함)로서 활동지원제도 판정결과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자
•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급여 판정결과 지급대상에서 제외 된 자
[증빙서류] 활동지원급여 : 활동지원급여 등급 외 결정 통지서
노인장기요양급여 : 노인장기요양인정신청 등급외 결정 통지서 |
- 수행기관 사례회의를 통해 선정된 위기・긴급지원 대상 장애인
○
산모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
육아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또는 한부모 남성장애인
※ [별첨2] 2021년 기준 중위소득(180%)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 참조
○ 서비스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시설에 입소한 자 포함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 단, 집행유예 중 또는 가석방인 자는 신청 자격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