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희망저축계좌Ⅰ
- 가입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모집기간 : 23. 2.1.(수) ~ 2.13.(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2. 희망저축계좌 Ⅱ
- 가입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 모집기간 : 23. 2. 1.(수) ~ 2.22.(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문의 : 죽전1동 행정복지센터(031-324-8788)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