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지급 안내

죽전1동 2021-05-06 540
코로나19시기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초,중,고교 재학생의 돌봄부담을 완하하고자 아래와 같이 「장애인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시행합니다.



○ 지원대상: 활동지원 수급자중 2003~2014년 출생자(재학여부 상관없이 지원가능)

    또는 초중고 재학생(2003~2014년 출생자가 아닌경우 재학증명서 필수 )



○ 지원내용: 매월 40시간, 최대6개원 지원

    ※국,도, 시비 소진후 사용가능(다음달로 이월되지 않음)하며 2021년 12월31일까지만 이용가능



○ 지원기간: 주민센터 접수, 확인일부터 최대 6개월차 말일까지 지원

※2021년 12월 31일 이후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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