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사업 안내

죽전1동 2021-12-28 1553
❍ 사업기간 : 2022. 1. 1. ~ 2022. 12. 31

❍ 소요예산 : 15,000천원 (시비 100%)

❍ 지원대상 : 용인시 거주 관내 등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모두 포함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 그외 장애인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

 

❍ 수리비 지원대상 보장구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리비 지원내용 : 고장 등의 사유로 수리가 필요할 시 수리비용 지원

 




















대 상 기준금액

(연간)
수리비용 범위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200,000원 수리비용 전액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 중

기준금액 이내 지원

(기준금액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원칙)
그 외 장애인 100,000원 수리비용의 2분의 1



▶ 수리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일자 순으로 지원하되, 동일날짜에

신청자가 많을 경우 저소득 우선으로 수리비 지원

 

- 타이어, 모터, 컨트롤러 등 휠체어·스쿠터 수리 및 소모품 교체 비용 지원

 

- 수리를 위한 출장비용이 포함된 금액으로 지원 한도액 초과 시

장애인 본인 부담

 

- 수리비용은 보장구 제조업체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수리지원 제외 품목 : 의료급여법에 의거 지원 받을 수 있는 배터리 교체비,

휠체어 이동기능과 관련 없는 액세서리(장식)용품

(바구니 등)



❍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 지원 절차

 































① 수리지원 신청

(수리신청서 제출) :

신청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장애인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 신청서 제출

※ 신청서는 관할 읍·면·동에서 관리·보관
⇩  
② 수리 요청

(수리의뢰서 발급)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지정업체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격(거주지, 소득수준 등)

확인 후 수리의뢰서 발급하여 지정업체에 수리 의뢰

※ 본인 보장구인지 확인 필수
⇩  
③ 보장구 수리 :

지정업체→대상자
▶ 지정업체에서 의뢰된 휠체어․스쿠터 수리

(지정업체의 가정방문 또는 대상자의 지정업체 직접방문 수리)
⇩  
④ 수리비 청구 및 지급 :

지정업체→시청→지정업체
▶ 익월 10일까지 지정업체에서 시청에 수리비 청구

※ 수리비 청구 시 제출서류 :

청구내역서(엑셀), 수리비용 청구서(수리내역),

통장사본, 수리 전·후 비교사진

▶ 시청에서 수리비용 청구서의 적정여부 및 대상자 수리여부

확인하여 월말까지 지정계좌에 지급

※ 개인별 수리비 지급대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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