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상 | 기준금액 (연간) | 수리비용 범위 | 지원내용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200,000원 | 수리비용 전액 |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 중 기준금액 이내 지원 (기준금액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원칙) |
| 그 외 장애인 | 100,000원 | 수리비용의 2분의 1 |
| ① 수리지원 신청 (수리신청서 제출) : 신청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신청 장애인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 신청서 제출 ※ 신청서는 관할 읍·면·동에서 관리·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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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수리 요청 (수리의뢰서 발급)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지정업체 |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격(거주지, 소득수준 등) 확인 후 수리의뢰서 발급하여 지정업체에 수리 의뢰 ※ 본인 보장구인지 확인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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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보장구 수리 : 지정업체→대상자 | ▶ 지정업체에서 의뢰된 휠체어․스쿠터 수리 (지정업체의 가정방문 또는 대상자의 지정업체 직접방문 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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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수리비 청구 및 지급 : 지정업체→시청→지정업체 | ▶ 익월 10일까지 지정업체에서 시청에 수리비 청구 ※ 수리비 청구 시 제출서류 : 청구내역서(엑셀), 수리비용 청구서(수리내역), 통장사본, 수리 전·후 비교사진 ▶ 시청에서 수리비용 청구서의 적정여부 및 대상자 수리여부 확인하여 월말까지 지정계좌에 지급 ※ 개인별 수리비 지급대장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