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
○ 사 업 명 :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 신청대상자 : 금융권에서 임대보증금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
※ 채무불이행, 신용불량, 신용 회복 중인 자에 해당하거나 면책, 파산,
개인회생 후 5년 미 경과자 등 신용관리정보 보유자 신청 불가
○ 지 원 내 용 : 대출보증료 및 대출금리 2% (붙임1 참조)
○ 제 출 서 류 : 붙임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