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신청자 모집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2차)안내드립니다.
1. 신청자격 : 용인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으로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가 및 임대주택 거주자
2. 지원내용 : 화장실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등 장애인주택 내 생활편의를 위해
맞춤형으로 개선 (가구당 380만원 이내)
3.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제출서류 :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신청서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