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 대상자 : 9-24세(1998년생~2013년생)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정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내용 : 연 최대 144,000원(월 12,000원) 지원, 국민행복카드로 구매
○ 신청기간 : 2022.01월~12.16일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신청하면 24세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지속지원(조건충족 시)
○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님 등)가 신청
- 방문 : 청소년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청인 신분증 지참)
-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 또는 앱(신청인 공인인증서 필요)
○ 사용기간 : ~2022.12.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