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안내드립니다.
1. 자격조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
(수선유지급여 대상자 및 3년 이내 유사 주택개조사업 수혜자, 비주택거주자 제외)
2. 사업기간 : 23.1월~12월 (상황에 따라 공사소요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
3. 지원내용 : 장애상태에 따른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및 주거환경개선
4. 지원규모 : 500만원 이내 지원
5. 접수기간 : ~23.1.23(월)까지
기타 문의사항은 관할 읍면동 사무소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