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안내

죽전1동 2023-01-03 1219
2023년 경기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안내드립니다.



1. 자격조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

                 (수선유지급여 대상자 및 3년 이내 유사 주택개조사업 수혜자, 비주택거주자 제외)



2. 사업기간 : 23.1월~12월 (상황에 따라 공사소요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



3. 지원내용 : 장애상태에 따른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및 주거환경개선



4. 지원규모 : 500만원 이내 지원



5. 접수기간 : ~23.1.23(월)까지



기타 문의사항은 관할 읍면동 사무소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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