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청년희망키움통장 8차 모집 안내
1.가입대상
• 신청 당시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생계수급 청년(만 15세 ~ 만 39세)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 타 가구원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청년 개인의 가입기준 충족시 바로 가입 가능(한 가구에 여러 명 가능)
• 1인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수혜자는 가입불가
2. 지원내용
•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탈수급장려금 지원 (가입자별 지원)
- 근로․사업소득공제액 : 생계급여에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 10만원 추가 공제 본인저축액 無
※ 근로소득공제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소득이 10만원 미만으로 발생 등)에는 본인적립금(10만원)으로 대체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
* 근로소득장려금 = [청년 총 소득] × 45%(장려율)
- 탈수급장려금(민간매칭금) : 매월 1~20일까지 1,000원이상 적금통장 본인저축시 1:1 매칭, 월 최대 2만원까지 적립
※ 청년희망키움통장 미저축자에 대하여는 탈수급장려금(민간매칭금) 미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