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제도개선 안내 |
1. 주요 개정 내용 안내
1) 노인,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ㅇ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가 30세 이상)이 있는 경우
- 단, 고소득(연 1억/ 월 834만원), 고재산(9억/ 금융재산 제외)이 있는 부양의무자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2) 기타 산정되는 재산 반영기간 연장
ㅇ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가 처분(증여)한 재산을 타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소진시까지 재산으로 산정 (부양의무기준 단계적 폐지에 따른 부정수급 사전방지 및 관리 필요)
2. 2021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3. 문의: 죽전1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031-324-8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