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차「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신청 안내

죽전1동 2021-08-17 1603
2021년 2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안내

❍ 선발규모 : 6,000명  (용인시 453명)
※ 시·군별 모집인원(가구)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선발대상 : 도내 거주 중위소득 100% 이하, 만18세 ~ 만34세 청년 노동자

* 1986년 8월 18일 ~ 2003년 8월 17일 출생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 선발방법 : 심사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붙임 1)

※ 소득확인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고지금액(’21.8월)으로 확인)

* 연말정산 등으로 8월 건강보험료 과다(과소) 고지된 경우 발급기관 직인이 날인된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확인 필수

❍ 선발가산점 : 3점 ~ 5점(중복 불가, 중복 시 높은 점수 인정)

- 3점 : 소상공인·사회적경제조직(종사자 포함), 국가유공자(본인)

- 5점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12개월 이상 변제자),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 신청기간 : 2021. 8. 24.(화) 09:00 ~ 2021. 9. 2.(목)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jobaba.net))

▸ ’21.9.2.(목) 18시까지 신청 제출 완료해야 함

▸ 첨부파일 형식은 pdf, jpg, png로 제한됨

▸ 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및 착오기재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소득산정기준표>

( 단위: 원 / 월 )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중위100%) 1,828,000 3,088,000 3,984,000 4,876,000 5,757,000 6,629,000
건강

보험료
직장 62,860 106,150 137,051 168,195 200,355 228,860
지역 21,170 92,988 129,575 171,434 212,560 248,783
혼합 63,500 107,179 138,050 170,536 203,558 233,144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해당자는 신청불가)

(참여중, 참여 가능한 자, 지원금 수혜자, 중도해지 → 공고일 기준(8.17))

①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②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③ ①,②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④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 해지자 중 “12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으로 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

⑤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舊 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⑥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기간제 근로자 제외)

 






◈ 공공기관 범위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http://www.cleaneye.go.kr) 참조

⑦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⑧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⑨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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