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확대에 따른 (연령도래) 수급중지자 직권처리 안내

죽전1동 2022-02-07 1282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2022년부터 만 8세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종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도래하여 지급이 중단된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2022년 4월중에 2022년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원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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