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희망저축계좌Ⅰ(3차) 모집 및 지원 안내

죽전1동 2022-05-26 1340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목독마련 통장 신청안내입니다.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 ·의료급여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지원내용 :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 이상, 최대 5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원 지원

○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한 후, 생계·의료 탈수급 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신청기간 : ‘22. 6. 2.(목) ~ ’22. 6. 20.(월)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신청

○ 문의 : 죽전1동 맞춤형복지팀 ☎ 031) 324-8788

             용인시청 복지정책과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 ☎ 031) 324-3049

             용인지역자활센터 통장사례관리 담당 ☎ 031) 8005-8040

  ※ 기타 사항은 첨부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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