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변경사항 안내

죽전1동 2022-07-14 1322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변경사항 안내드립니다.



1. 22.02.13.이전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기한 : ~2022.12.31.까지



2. 7.11일 이후 격리자 (22.07.10. 이전 격리자는 이전 지침 적용)



- 지원대상자 : 22.07.11.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대상자 중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



(원칙적으로 별도 기재가 없는 한 입원,격리 통지서상 ‘격리시작일’을 격리통지일로 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근무처 신청 불가)

 

- 가구원 수 산정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필요서류 : 등본1부, 신분증 각1부(신청자, 확진자), 격리통보서(성함,시작일,종료일 모두 기재) 각1부, 통장사본 1부(확진자명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1부(가구원 중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모두),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해당자)



- 신청기한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격리통보서 날짜 기준)



- 신청방법 : 신청 당일 주민등록상의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온라인신청(보조금24 사이트)



- 지원금액 :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정액지급



- 신청문의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구원 중 날짜가 하루라도 겹치는 경우, 1건으로 신청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인* 2,334,000 82,112 36,122 -
2인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인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인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인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인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인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인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인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인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 동거인은 별도 신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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