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 통지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죽전1동 2026-10-20 18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7조에의거장애정도재판정 이행을 위한촉구및장애인등록취소결정사전통지안내문을우편발송(등기)을하 였으나 폐문부재등으로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장애정도재판정촉구 및장애인등록취소결정사전통지안내문반송 에 따른공시송달공고 내용

나.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2.(14일간)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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