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격 및 지원개요 |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생계급여)인 가구의 청년(만15세 ~ 만39세) * 청년 개인의 가입기준 충족 시, 타 가구원 가입 여부 관계없이 가입 가능 ● 매월 근로사업소득 발생 + 3년 만기 후 3개월 이내 탈수급 = 근로소득공제금 +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근로소득장려금 = [청년 총 소득] × 45%(장려율) * 최대근로소득장려금 : 523,000원 * 근로소득공제금 :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초과 시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