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2021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죽전1동 2021-02-05 1437
(GH) 2021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0. 신청기간 및 접수처: 2021.02.22. ~ 02.26.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 죽전1동행정복지센터 문의) 031-324-8668



1.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해당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2. 공급호수: 용인시 (일반-100호/ 고령자-40호)



3. 지원한도: 11,000만원(주택도시기금 지원)



4. 신처자격 및 순위

□ 일반)신청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1.2.5.) 현재 사업대상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분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대상 유형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분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분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주거지원 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분 중

아래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분

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전용입식부엌 또는 전용수세식화장실을 구비하지 못한 주택)하는 주택에 거주중인 분

②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이상인 분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분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분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분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기타 국가유공자 등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고령자)신청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1.2.5.) 현재 사업대상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분

 

















구분 유형 자격요건
고령자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고령자(만65세 이상, 1956.2.5.이전 출생)
차상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만65세 이상, 1956.2.5.이전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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