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유형 | 자격요건 |
| 1순위 | 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
|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분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분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
| 주거지원 시급가구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분 중 아래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분 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전용입식부엌 또는 전용수세식화장실을 구비하지 못한 주택)하는 주택에 거주중인 분 ②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이상인 분 | |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분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분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분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
| 기타 | 국가유공자 등 |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구분 | 유형 | 자격요건 |
| 고령자 | 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고령자(만65세 이상, 1956.2.5.이전 출생) |
| 차상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만65세 이상, 1956.2.5.이전 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