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2) A85블록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신청 안내

죽전1동 2019-06-04 317






 공급개요 및 일정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장지동 일원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내 A85블록

□ 호 수 : 공공분양주택 516호



 




































































주택형 주택

타입
발코니

유형
세대당 주택면적(㎡) 공유

대지

면적

(㎡)
공급

호수
입주

예정

시기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

면적

(계)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지 하

주차장
A85블록 합 계 516 ‘21.10

 
074.9400A 74A 확장 74.94 24.6391 99.5791 8.0144 39.9368 147.5303 60.4580 105
074.9600B 74B 확장 74.96 24.6457 99.6057 8.0167 39.9475 147.5699 60.4742 94
084.9700A 84A 확장 84.97 27.9369 112.9069 9.0872 45.2820 167.2761 68.5499 317

※ 분양받으실 주택형은 선택가능하나, 동호수는 선택하신 주택형별 전산추첨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 분양가격은 미정이며 추후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택지비 상승등을 고려하여 작년 84블록 공급가격보다는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74TYPE(5∼13층기준) : 317,600천원, 84TYPE(5∼13층기준) : 362,000천원, 발코니확장비용 별도)



□ 공급일정



 


















구 분 일 자 참고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예정) 2019. 06월 예정 일간신문 및 공사홈페이지

(https://apply.lh.or.kr)
• 접수일자(예정) 2019. 06월 예정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인터넷청약 원칙

※ 위 일정은 업무추진 중에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추후 LH 청약센터에 게시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 모두 위 접수일자에 LH 청약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Ⅱ공급자격

□ 기본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6월 예정) 현재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5조제1항제27의2호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주택 소유자는 제외)으로서 해당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8.12.11)에 따라,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분 추천 필요



 






• (청약통장 불필요) 지자체 철거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 (청약통장 필요 - 가입 6개월 경과, 월납입 6회 이상)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및 우수선수,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함은 아래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매매를 통해 분양권등의 일부 또는 전체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그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제외)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재당첨 제한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등)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1회 특별공급으로 공급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동 규칙 제 55조의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5. 공고일 현재 위 지역에서 거주하지 않는 자

6.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자체 철거민 제외)



□ 자격관련 유의사항

◦ 당첨자 발표 이후라도 주택소유 여부, 지역 거주요건, 재당첨 제한 등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위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여부․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1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을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해당기관에서 당첨예정자 또는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당일에 신청하여야 함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의 특별공급은 한차례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규칙』개정(‘10.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주택공급의 관한 규칙』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Ⅲ당첨자 선정방법 및 유의사항

◦ 해당 기관의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또는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LH청약센터 또는 LH 모바일앱을 통해 청약신청하거나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 예비대상자도 해당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하셔야 예비대상자의 지위가 유지되며, 청약미신청 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기관의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포함) 중 신청 미달된 유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기회를 제공합니다. (단, 특별공급에 신청 미달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한 예비대상자에게도 당첨 기회가 없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한 국가유공자 및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시 않으시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첨자로 명단관리됨(통장 사용자는 재사용 불가, 특별공급 1회 제한)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50%이상을 예비입주자로 선정(선정 및 순번부여는 추첨으로 정함)하며, 당첨 취소·공급계약 미체결·공급계약 해약이 있을 경우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대로 공급기회를 제공합니다. (단, 해당 신청일에 청약신청 한 예비대상자에 한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공급(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부적격처리 됩니다.

단, 예비대상자는 다른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 분양가격등 공급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LH 청약센터(https:// apply.lh.or.kr)에 게시될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팸플릿 및 사이버 견본주택을 통해 신청형별 세부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팸플릿은 공고일 이후 분양홍보관에서 배포하며, 사이버 견본주택은 공고일이후 접속 가능하며, 인터넷 주소는 공고문에 기재 예정)



◦ 신청한 주택형의 동·호수는 관련법령에 의거 주택형 내에서 층별․향별․타입별․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없이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프로그램에 의해 추첨으로 결정합니다.(미신청․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변경불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 자격으로 기 당첨된 자 및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아닌 자는 접수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호 또는 1세대 소유 시에도 신청 가능)



Ⅳ공급문의

□ 분양조건 및 분양일정문의

- 동탄사업본부 판매2부 031-379-6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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