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 연장(~11.6까지)

죽전1동 2020-11-02 1354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준 완화 및 기간 연장



기준완화: 소득 매출 감소율 25%이상->소득감소 25%이하인경우도 가능

             *소득 25%이상 감소한 경우 우선 지급

제출서류 간소화 : 일용직 등 본인 확인서와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신청기간: 11.6(금)까지 연장



신청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현장 신청



붙임: 홍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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