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이란?
-성인의 주민등록증과 같이 청소년들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대학수학능력시, 검정고시,어학능력시험, 금융기관 등 신분증으로 이용가능
발급대상: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신청: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장소: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제출서류: 발급신청서, 사진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제작: 한국조폐공사
발급: 방문 또는 등기수령
※청소년증 신청 시 교통카드 기능 추가 가능하나 청소년증 분실 시 교통카드 충전금 환불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