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학교에서는 '19년 초중고 교육비 신청 학생의 교육비(학교장 추천 포함)를 심사하여 학부모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교육비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하오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군구(읍면동)은 초․중․고학생 교육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항목에 대한 이의신청 업무만을 하는 것이며 대상자 최종 결정은 해당 교육청(학교) 업무 소관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중 이의신청기간 : 2019.5.20.(월) ~ 5.3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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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이의신청 기한은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며 집중 이의신청 기간 이후에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일 경우 이의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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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신청일* 이전에 주택매매, 실직, 휴직 등으로 인해 가구원 소득·재산에 변동이 발생하여 소득재산 조사결과와 다른 경우 이의신청 가능(교육비 신청일 이후 발생한 소득·재산 변동 사항은 이의신청 불가) / 확인조사자(신청간주자)의 신청일은 '19.3월말로 간주
○ 소득ㆍ재산 이의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