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자 중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받고 있으니 해당되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2018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자 중 미사용자로 아래 해당되는 자
-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고시원, 쪽방촌 등)에 거주하는 자
- 전출입 등으로 사용이 중지된 자
- 실물카드 손상 또는 결제오류로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한 자
2. 신청기간 : ~ 2019. 7. 31.까지
3.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
4. 지급기준 : 바우처 지원 잔액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에너지비용 영수증 제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 별도 산출
- 요금고지서 : '18. 11. 8. ~ '19. 5월까지 발행분
- 각종 영수증(LPG, 등유, 연탄, 전기, 도시가스) : '18. 11. 8. ~ '19. 5. 31. 결제분
※ 영수증 미제출시 바우처 평균 사용금액을 환산하여 환급 예정
5. 지급방식 : 본인명의 계좌이체
6. 지급시기 : 8월 중 지급
7. 문의전화 : 죽전1동 에너지바우처 담당(031-324-8674)
붙임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