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Ⅱ)사업 모집 및 일정 안내
◇ 가입요건
1.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2.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이 공적자료로 확인되며,
근로․사업소득액이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희망키움2 통장 안내
① 매월 20일 이전 10만원 저축
② 근로활동 지속 및 교육·사례관리 이수 필수 → 미 이수시 중도해지 대상
③ 본인저축액 연속 6월미납,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책정, 본인요청 등 환수해지사유 발생 시 →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④ 만기 시 사용용도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의 50%이상 증빙 (자립·자활용도로 제한)
* 본 통장은 압류방지 통장설정이 불가합니다.
◇ 신청기간
2020년 5월 1일(금) ~ 2020년 5월19일(화)
◇ 문의
죽전1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031-324-8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