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지원」사업 신청 안내

죽전1동 2025-07-08 1088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 지원 사업 신청 안내입니다.

 
○ 신청자격 : 대소변흡수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경기도 거주 심한 장애인

- (연령기준) 만2세 이상(25개월) ~ 만64세 이하 / 신청일 기준

·65세가 도래하는 달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 (제외대상) 시설 입소 장애인, 유사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

○ 신청기간 :  `25.7.14(월) ~ 8.14(목)까지 집중 신청기간

○ 신청장소 :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신청

- 신청인 가족이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류 등 확인)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복지카드

-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진단서 1부('24.1.1. 이후 발급된 진단서)

· 일상생활동작검사서의 수정바델지수 등 배변조절과 배뇨조절 점수가 모두 2점 이하

· 진단서 제출 유예 : 신청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가능(단, 3개월 이내 미제출시 지원불가) 집중신청기간한정

- 구입비용을 지원받을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1부

- 위임장(붙임 서식) 및 대리인 신분증(확인 및 사본 첨부)

- 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할 경우 제출 불필요)

○ 지원금액 :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용의 50% 지원(매월 5만원 한도)

○ 문의처 : 죽전1동 행정복지센터(031-6193-8789)

○ 비고 : 집중신청기간 내 신청자 대상 1차 선정, 이후 접수자는 사업량에 따른 추가 선정 또는 대기자로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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