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복지 사전 신청 안내]
3월 새학기부터 시작될 자격을 미리 신청하는 사전신청 기능이 ’23.2.6.(월) 08:00 부터 제공될 예정이오니, 자격 변경이 필요할 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 ’23.2.6.(월) 08:00 ~ 2.24.(금) 18:00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
- 복지로에서 사전신청 기간 동안 신청 화면의 영유아(유아학비)사전신청 버튼 활성화 ==>꼭 체크해야만 사전신청으로 신청이 됩니다.
- 사전신청 시 사전신청 자격은 책정일, 급여시작일이 2023.3.1.(수)로 설정되고, 기존 자격은 중지일이 2023.2.28.(화)로 설정됩니다.
※ 영유아복지 연도전환 기간: ’23.2.24.(토) 18:00 ~ 3.2.(목) 08:00 ==> 시스템 중지
◎ 사전신청 :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변경 및 신규신청(2023.3.1. 기준으로 보육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아동)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온라인신청(www.bokjiro.go.kr), 모바일신청(복지로앱)
◎ 보육서비스 변경신청 주요 사례
- 양육수당 ⇒ 어린이집(보육료) : 신청필요
- 양육수당 ⇒ 유치원(유아학비) : 신청필요
- 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 신청필요
- 유치원(유아학비) ⇒ 어린이집(보육료) : 신청필요
- 어린이집(보육료) ⇒ 유치원(유아학비) : 신청필요
- 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 신청불요(자동전환)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 신청불요(자동전환)
※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등 자격 변경 시 반드시 신청 필요 ⇒ 미신청시 소급지원 불가
※ 누리과정 보육료는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20. 1~2월생의 상위반 편성 시 향후 보육료를 부모님이 부담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