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는 경기도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2023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수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1.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
-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해당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
2. 사업지역, 대상주택, 지원한도
□ 사업지역 : 경기도 31개 시·군
□ 대상주택 ※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대상 주택을 물색해야 합니다.(직거래 불가)
- 종류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바닥난방/취사시설/화장실 구비 필요)
- 면적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 1인 가구 : 60㎡이하
※ 다자녀 및 5인이상 가구 : 예외 적용
※ 건축법 위반 주택은 입주 불가(건축물대장 사전 확인 가능)
□ 지원한도 : 호당 13,000만원(주택도시기금 지원)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가 부담하며,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부담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함.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됨.
3.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사업대상 시·군에 거주하는(주민등록표상등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분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의 정의를 따름.)
- 유형 및 자격요건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분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분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고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3. 5. 23.(화) ~ 공급 목표 계약완료시까지
※ 공급목표 대비 신청접수가 과다할 경우 접수가 조기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 5. 23.)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또는 공사 우편
- 우편접수 : (우 1655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1부 수시모집 담당자
※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신청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5. 기타내역 : 첨부1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