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지침 적용
○ '23. 6. 1. 이후 보건소의 코로나 19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분
□ 지원대상
○ 코로나19 양성확인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가는 가구
☆ 격리시작일이 '23. 5. 31. 이전인 분들은 해당 서식으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https://www.sujigu.go.kr/lmth/06center0503.asp?no=MzUwOTYg&page=1&block=1
□ 문의사항 : 031-324-8684
날짜, 대상 등 내용이 어려우신 경우 문의해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