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공고(2007년 3월생)

죽전2동 2024-04-04 1359
「주민등록법」 제2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가 반송된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의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1. 공고대상 : 김*경(2007.03.02.)외 1명

2. 공고기간 : 2024.04.03.~2024.05.02.

3. 공고사유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4. 공고장소 : 죽전2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내용 : 붙임 참조

 

※기타 문의사항은 죽전2동 주민등록증 담당자(☎031-324-868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