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공고(2007년 8월생)

죽전2동 2024-09-09 356
「주민등록법」 제2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가 반송된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의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1. 공고대상 : 유채*(2007.08.28.)







2. 공고기간 : 2024.09.09.~2024.10.08.







3. 공고사유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4. 공고장소 : 죽전2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내용 : 붙임 참조















※기타 문의사항은 죽전2동 주민등록증 담당자(☎031-324-868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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