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 안내]
- 대상 : 만65세 이상인 자(2018년 기준 1953년생이 해당)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단,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소득인정액 : 노인 단독가구 131만원, 노인부부가구 209.6만원 이하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등
대상자께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만65세가 경과한 이후에 신청시 해당 기간만큼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