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예방 전담기관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안내

죽전2동 2018-01-16 986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9에 의거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전담하는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2017. 12. 28.()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 및 직무관계자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학대신고) : 1644-8295

*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37, A동 201호(밀레니엄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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