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제59조의9에 의거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전담하는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2017. 12. 28.(목)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 및 직무관계자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학대신고) : 1644-8295
*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37, A동 201호(밀레니엄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