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복지급여·건강보험 지원 안내

죽전2동 2020-08-28 1351
여성가족부에서는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의 안전한 자녀 양육을 위해 일선 행정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복지급여·건강보험 지원 안내」 리플릿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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