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안내

죽전2동 2022-04-22 490
○ 2022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개요

- (모집규모) 377명

- (선발대상) 경기도 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만 18세∼만 34세 청년 노동자

- (모집공고) 2022. 4. 12.(화)

- (신청기간) 2022. 4. 19.(화) ∼ 5. 2.(월)

-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통장 홈페이지(account.ggwf.or.kr) 신청

- (선발방법) 심사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소득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고지금액(’22.4월)으로 확인

- (심사방법) (1차) 용인시 110% 선발 → (2차) 경기도 100% 선발

- (지원내용) 매월 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100만원 포함)지급

※ (본인저축액 10만원+경기도 지원금 14.2만원) × 2년 = 580만원

- (선발공고) 2022. 6. 16.(목) 10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인 개별확인)

 

<2022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단위: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1,945,000 3,260,000 4,195,000 5,121,000 6,025,000 6,907,000
건강보험료

(원/월)
직장 67,971 114,816 147,798 180,075 212,712 244,759
지역 21,737 103,218 144,703 187,618 229,170 269,412
혼합 - 115,672 149,666 182,739 216,279 249,469

❍ '21년 대비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사 항
근로자 중 4대 보험 미가입자

근로확인 서류 확대
고용·임금확인서 외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직인,재직기간,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전화번호 必)
신청제외(자격제한)대상 추가 ▶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경기도 「자립두배통장」
중복가입 불가 예정 사업 추가 ▶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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