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사업 안내(홍보)

죽전2동 2022-04-27 2063
<2022년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사업 >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 경력단절여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진로상담, 직업훈련·일경험프로그램,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소득지원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사오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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