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등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안내

죽전2동 2025-07-04 955
<한부모가족 등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안내 >





1.시행시기: 2025. 07. 01. 시행



2.지원대상 및 요건



-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150%이하인 경우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중인 경우



 상기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만 18세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3.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원 



4. 신청방법



- (온라인)양육비이행관리원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 (우 편)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우04554)



※ 우편접수시‘선지급담당자 앞’기재요망



5. 문의



- (전 화)1644-6621(평일9시∼18시)



- (온라인)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소통.참여 → 온라인 상담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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