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

죽전2동 2026-01-09 1001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안내드립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자립준비청년(39세 이하) 중 '2억원 이하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 계약 후 전입신고' 완료자

*지원내용: 중개보수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문의: 경기도콜센터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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