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코로나19시기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초ㆍ중ㆍ고교 학생을 위한 특별지원급여 추가 지원
2.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03년~'14년생 출생자* 또는 초ㆍ중ㆍ고 재학생**
* 수급자 중 ‘03년∼‘14년 출생자는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대상
**단, ‘03∼‘14년 출생자가 아닌 수급자는「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ㆍ중ㆍ고교과정에 해당하는 학교의 ‘재학생’이어야 지원대상
3. 지원기간 : 2021. 5. 1. ~ 12. 31.
4. 지원내용 : 매월 40시간(561천원) 한도내에서 최대 6개월 지원
- '21년 12월 31일 이후 지원 불가, 본인부담금 없음
5.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재학증명서 1부('03년~'14년 출생자에 해당하지 않는 초,중,고 재학생에 한함)
6. 급여비용청구 : 활동지원기관에서 시군구로 예외지급 청구
7. 기타사항 :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이용 중 타 시군구로 전출예쩡일 경우, 활동지원기관 담당자에게 사전에 전출일 통보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