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전2동 행정복지센터 CCTV 추가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 목적 및 주요내용을「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 : 죽전2동 행정복지센터 CCTV 추가 설치
○ 설치수량 : 2대
○ 설치장소 : 죽전2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기한 : '21. 8. 24. ~ '21. 9. 14.(21일간)
붙임 행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