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사회 약자의 법익보호 및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소송, 채무자대리인 및 개인회생·파산 변호사 수임료 등을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문의전화 및 서류 접수
- 경기도 법무담당관 031-8008-2888
<무료소송 지원>
○ (근 거)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 (비용지원) 변호사비용은 도가 부담, 인지대, 송달료 등은 지원대상자가 부담
※ 변호사 수임료 : 110만원(협정가*) 지원 /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등은 본인 부담
* 지방변호사회와 협약한 협정가로 변호사 수임료 전액임(이하 같음)
○ (대 상)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 민사, 형사, 가사 사건 등 소송 유형의 특별한 제한은 없음
※ 단 형사사건은 고소장 작성만 지원(30만원)
<채무자대리인 및 개인회생·파산 지원>
○ (근 거)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의2
○ (지원대상) 무료소송 지원 대상자와 같음
○ (지원내용) 변호사 선임을 지원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대응 및 개인회생·파산 신청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