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취약계층 무료법률 서비스 지원 안내

죽전2동 2024-07-30 1853
경기도에서는 사회 약자의 법익보호 및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소송, 채무자대리인 및 개인회생·파산 변호사 수임료 등을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문의전화 및 서류 접수

- 경기도 법무담당관 031-8008-2888



<무료소송 지원>

○ (근      거)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 (비용지원) 변호사비용은 도가 부담, 인지대, 송달료 등은 지원대상자가 부담

               ※ 변호사 수임료 : 110만원(협정가*) 지원 /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등은 본인 부담

             * 지방변호사회와 협약한 협정가로 변호사 수임료 전액임(이하 같음)

○ (대      상)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 민사, 형사, 가사 사건 등 소송 유형의 특별한 제한은 없음

               ※ 단 형사사건은 고소장 작성만 지원(30만원)



<채무자대리인 및 개인회생·파산 지원>

○ (근      거)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의2

○ (지원대상) 무료소송 지원 대상자와 같음

○ (지원내용) 변호사 선임을 지원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대응 및 개인회생·파산 신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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