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죽전2동주민센터)로 이전하고자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자 : 박**외 1명
2. 공 고 기 간 : 2019.11.20. ~ 2019.11.30.(10일간)
3. 공 고 사 유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안내
4. 공 고 방 법 : 죽전2동주민센터 행정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