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청년저축계좌 가입자 4차 모집
가. 모집시기 : 2021년 10월 11일(월) ~ 10월 28일(목) 18:00까지
나. 가입자격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
* 단,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도 가입이 가능하므로 소득·재산 상담 후 적합 예상자도 신청 가능
다. 자격요건 : 만 15~39세의 청년(1981년 10월생 ~ 2006년 9월생)
* 가구당 1명만 지원 가능
라.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상 3개월간(’21.8~10월)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함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
* 근로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취업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상 「고용・임금 확인서」와 통장이체내역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