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개요
- (모집규모) 377명
- (선발대상)
경기도 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만 18세∼만 34세 청년 노동자
- (모집공고) 2022. 4. 12.(화)
-
(신청기간) 2022. 4. 19.(화) ∼ 5. 2.(월)
-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통장 홈페이지(account.ggwf.or.kr) 신청
- (선발방법) 심사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소득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고지금액(’22.4월)으로 확인
- (심사방법) (1차) 용인시 110% 선발 → (2차) 경기도 100% 선발
- (지원내용) 매월 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100만원 포함)지급
※ (본인저축액 10만원+경기도 지원금 14.2만원) × 2년 = 580만원
- (선발공고) 2022. 6. 16.(목) 10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인 개별확인)
<2022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단위: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1,945,000 |
3,260,000 |
4,195,000 |
5,121,000 |
6,025,000 |
6,907,000 |
건강보험료
(원/월) |
직장 |
67,971 |
114,816 |
147,798 |
180,075 |
212,712 |
244,759 |
지역 |
21,737 |
103,218 |
144,703 |
187,618 |
229,170 |
269,412 |
혼합 |
- |
115,672 |
149,666 |
182,739 |
216,279 |
249,469 |
❍ '21년 대비 변경사항
구 분 |
변 경 사 항 |
근로자 중 4대 보험 미가입자
근로확인 서류 확대 |
▶ 고용·임금확인서 외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직인,재직기간,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전화번호 必) |
신청제외(자격제한)대상 추가 |
▶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경기도 「자립두배통장」 |
중복가입 불가 예정 사업 추가 |
▶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