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기한 :
2022. 7. 1.(금) ~ 2022. 7. 13.(수) 17:00까지(전산 접수가 완료되어야하므로 17시까지 제출해주셔야 하는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지원대상 및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교육급여 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가입일 현재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3. 지원내용 :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원 지원
4.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연2회/총6회),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5.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신청인 본인 신분증 지참)
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단위 : 원/월)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가입기준
(소득상한)*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
근로활동 여부 증빙서류 제출 필요
공적자료를 통해 근로․사업소득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가입불가
공적자료로 소득 확인되지 않는 일용근로자: 고용임금확인서+급여통장 이체내역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