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 Ⅱ) 2차 모집 안내

죽전2동 2022-06-29 1449
1. 모집기한 : 2022. 7. 1.(금) ~ 2022. 7. 13.(수) 17:00까지(전산 접수가 완료되어야하므로 17시까지 제출해주셔야 하는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지원대상 및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교육급여 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가입일 현재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3. 지원내용 :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원 지원

4.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연2회/총6회),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5.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신청인 본인 신분증 지참)
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가입기준

(소득상한)*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 근로활동 여부 증빙서류 제출 필요

공적자료를 통해 근로․사업소득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가입불가

공적자료로 소득 확인되지 않는 일용근로자: 고용임금확인서+급여통장 이체내역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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