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양육비청구 소송비용 지원사업 안내
경기도에서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경감과 자녀 복리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양육비청구 소송비용 지원사업」이 하반기부터 아래와 같이 확대 운영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부모가족 양육비청구 소송비용 지원사업 >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25% 이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지원 무료법률서비스 이용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
(변경 전) 2025년 판결문 보유자 → (변경 후) 2024년 이후 판결문 보유자
○ 지원소송 : ① 양육비청구소송 ② 자녀인지청구소송 ③ 이행명령 ④ 직접지급명령
⑤ 당보제공명령 ⑥ 일시금지급명령 ⑦ 양육비증액소송(추가)
○ 지원내용 : 양육비 관련 소송 제반비용 가구당 최대 100만원
※ 미혼모·부의 경우 인지청구소송 포함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중복지원 확인(정부지원자의 경우 지원 불가)
○ 신청방법 : '경기남부 한부모가족지원 거점기관'에 우편 등으로 신청
※ 홈페이지 : https://www.gghanbumo.or.kr
※ 관련문의 : (전화) 031-241-0328, (카카오톡 채널) @gghanbu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