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반송 공고(2003년 2월생)

죽전2동 2020-03-09 282
「주민등록법」제24조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1항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폐문부재의 사유로 교부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장*욱(2003.02.10.)

 2. 공고기간 : 2020. 3. 9. ~ 3. 24.(15일간)

 3. 공고사유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안내문 교부불가

 4. 공고내용 : 붙임 참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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