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

죽전2동 2020-02-25 355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7조(저출산 대책 사업추진 등)에 의거


주거약자인 일정 소득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 부부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ㅁ 모집공고일 : 2020.02.24.

ㅁ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용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신혼부부로 아래 기준에 모두 적합한 자

   -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15.1.1.~'19.12.31)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20.1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내역으로 판정)


   - 전용면적 85㎡ 이하 및 전세전환가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전세전환가액 산식 : 보증금+ (월임대료×75)]


   - 대출용도에 주택·임차·전세 등으로 명기 (신용대출 제외)

ㅁ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ㅁ 지원가구 : 100여가구 (신청가구가 예산범위 초과 시 배점표에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

ㅁ 접 수 일 : '20.03.09.(월) ~ '20.03.20.(금)

ㅁ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ㅁ 구비서류 : 모집공고문(붙임) 참고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ㅁ 문의사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용인시청 주택과(☎324-3384)
 


붙임  1. 모집 공고문 1부.


        2. Q&A 1부.


        3.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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