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시행사 - (경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중복신청 불가(중복신청시 둘다 무효처리됨)
O공 고 일 : ‘20. 06. 01(월)
O접수기간 : ‘20. 06. 10(수) ~ 06. 19(금)
O모집세대 : 경기도시공사 : 120호
토지주택공사 : 42호(1순위:26호, 고령자:16호)
O신청자격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평균소득70%이하 장애인
주거지원 시급가구(고시원, 쪽방 거주자)
고령자(만65세이상 차상위계층)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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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원 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거주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이상인자)
O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첨부파일 : 기존주택전세임대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