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에 의거, 민방위 보충3차 교육 훈련 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조속히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박*혁 외 38인
나. 공고기간 : 2018. 11. 12. ~ 2018. 11. 26.(14일간)
(공고기간 종료 후 첨부파일 삭제)
다. 공고내용 :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라. 문의전화 : 031-324-8685(죽전2동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
붙임 하반기 민방위 보충3차교육 통지서 반송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