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모집 대상자 안내

죽전2동 2019-06-07 315
경기도는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ㅁ 일하는 청년통장이란?

-경기도 거주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지원금 등으로 약 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ㅁ 신청자격

① 공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 일하는 청년**

* 1984년 5월 30일 ~ 2001년 5월 29일 출생 / 가구당 1명

** 국가근로장학생,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는 제외

※ 대상자 선정 후,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음



②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건강보험료 부과금 활용)

<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표(월/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중위100%) 1,707,000 2,907,000 3,760,000 4,614,000 5,467,000 6,321,000
건강

보험료
직장 55,359 94,808 121,528 150,844 177,419 206,091
지역 13,557 75,719 115,254 151,910 184,185 219,834
혼합 56,267 95,962 122,961 152,850 180,259 209,942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직장’ ,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지역’,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는 ‘혼합’에 해당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ㅁ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및 대상자

(단,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가입자 및 수혜자

-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가입자(중도 해지자 포함)

-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희망두배청년통장 등)

-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 ‧ 불법 도박 ‧ 불법 사행업 종사자

※ 한국마사회 근무 및 아르바이트 참여자 참여 가능

-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ㅁ 신청방법

-모집인원 : 총 2,000명(가구당 1명 신청) (용인시 150명 모집)

-신청기간 : 2019. 6. 12(수) 09:00 ~ 6. 21(금) 18:00

-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홈페이지(http://account.jobaba.net)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19.6.21(금)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 첨부파일은 pdf파일, jpg파일, png파일로 제한

 

ㅁ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 - 신청자

①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자필서명 후 업로드)

④ 근로 확인서류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 해당서류)

⑤ 소득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19.5월 / 1개월분),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⑥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급, 생년월일, 세대원이름·관계·전입일 포함)

⑦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 생년월일, 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⑧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공고일 이후 발급, 상세증명서)



【추가 제출서류 】 - 해당자

⑨ 가구특성 해당자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1개 항목만 인정)

- 장애인·장애인부양,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⑩ 가산점 해당자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1개 항목만 인정)

- 소상공인, 사회적경제조직,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12개월 이상 변제자), 국가유공자



ㅁ 최종 대상자 발표 : 2019. 8. 5 (월)

-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최종 대상자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ㅁ 문의사항

- 경기도 콜센터 : ☎ 031-120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콜센터 : ☎ 1668-3185

  (운영기간 : ‘19.5.30~6.21)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ggwf.gg.go.kr)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문의게시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  끝.
To Top